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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513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23,935원 및 그 중 38,422,064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