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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13886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경 김포시장으로부터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승인을 받아 2009.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들을 통틀어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과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고, 피고에게 같은 목록 “계약금 현금납부”, “중도금 현급납부”, “발코니 확장대금”란 각 기재와 같은 금액의 계약금, 중도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생략),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포 경전철, 48번 국도, 수로도시, 생태도시, 친환경 테마파크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내진설계에 관하여 신문광고(갑 제3호증), 분양안내 팜플렛(갑 제5호증), 광고책자(을가 제1호증), 공급안내책자(을가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광고(이들 광고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은 광고내용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나, 이 사건 분양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로서 피고는 그와 같이 광고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