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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861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3고단29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2012년 9월 중순경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사용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은 게임기 구입 및 금전관리, 손님을 모으는 일을 하고, C은 종업원을 소개시키고 게임장 내에서 돈을 잃을 경우 항의를 하는 속칭 ‘진상 손님’을 처리하는 한편 수사기관 단속시 실업주로 허위로 진술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D을 고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문을 열어주거나 카운터 관리를 하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봐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 D은 2012. 9. 22. 12:00경부터 같은 달 23. 16: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건물 2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한 후, B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모으고, C은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D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게임장 문을 열어주거나 커피, 담배 심부름, 카운터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D은 게임장 밖에서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봐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 위에 올려놓고, 게임 화면에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