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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7 2019노6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기 주위에 피부병(완선증)이 있어 피부를 말리기 위해 성기를 꺼내두었던 것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거나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범행장소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