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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23 2020고합6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 9.경 배우자인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B의 외도를 의심하여 B과 외도 상대방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1.경 녹음기(MQ-L500)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 15:17경 남원시 C에 위치한 D조합 동부지점 부근 주차장에서, B 소유인 E 스포티지 차량에 들어가 차량 운전석 밑에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였던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그 정을 모르던 B이 같은 날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F과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인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녹음내용의 대화일시 및 상대방 특정 보고)

1. E 차량 운전석 밑 녹음기 설치 사진, G 주차장 CCTV 녹화 CD,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