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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3979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061,264원 및 그 중 28,020,214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4. 2.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근로자주택전세자금에 대하여 2,700만 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3. 4.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

다. 3)과 같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A가 원금 등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5. 6. 24. 국민은행에 보증원금 2,700만 원 및 이자 1,020,214원 합계 28,020,2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들의 사기범행 공모 1) 피고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F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 A를 섭외하고, 피고 C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 B을 섭외하였다. 피고 D, C 등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피고 E 운영의 주식회사 G를 섭외하였다. 피고 A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 B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3) 피고 A는 2014. 2. 23.경 국민은행에서,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A는 위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 B이 임대인, 피고 A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양주시 H 6동 305호’에 관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