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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0910

감독태만 | 2003-11-11

본문

감독책임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계고→취소)

사 건 : 2003-910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전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8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계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2. 18.부터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9월경 지역경찰제 실시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서 ○○지구대 제○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파출소 근무당시인 2003. 5월 초순 22:10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남부 방 모 상경 이 모가 도보순찰 근무하던 중 일경 최 모가 고참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30회 실시토록 하는 등 기합을 준 것을 사전 예방치 못한 감독책임을 물어 계고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행위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행위당사자인 일경 이 모가 근신처분을 받았으므로, 전의경 구타·폭력·가혹행위에 따른 책임범위 및 계열에 따른 지휘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청인에 대한 계고 처분을 각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행위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상경 이 모가 일경 최 모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고 진술한 점, 상경 이 모가 2003. 5월 초순 22:10경 ○○파출소 관내 도보순찰 근무 중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하급대원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30회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등 기합을 준 비위로 근신처분된 점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동 가혹행위가 있을 당시 소청인이 감독자로서 ○○파출소장으로 근무(2003. 2. 18.~2003. 8. 31.)하였는바, 행위사실이 명백하고 행위 발생 시기가 한정된 경우라면 일자 불상경이라 하여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행위당사자인 일경 이 모는 근신처분 받았으므로 전의경 구타·폭력·가혹행위에 따른 책임범위 및 계열에 따른 지휘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별표2의1]는 구타 등의 행위자 책임이 근신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자의 책임범위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감찰계고및장려제도실시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계고란 경찰관의 비위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견책에 상당하는 비위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 또는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하고 계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이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공무원에 대한 경찰기관의 장의 근무충실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지휘권 행사의 하나로 볼 수 있고, 감찰계고및장려제도실시규칙 제4조(계고장 또는 장려장의 발부권자) 제1항에 따르면 ‘계고장 또는 장려장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규정된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발부한다’라 하여 경찰기관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전·의경,구타·가혹행위등근절대책통보·하달」(2001. 7. 18. ○○지방경찰청장)에 따르면 구타사건 감찰조사 결과 구타 등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4조(감독자에 대한 문책)와는 별도로 동규칙 제3조 별표1(지시명령위반 및 근무태만)의 행위책임”으로 문책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에게는 감독권자로서의 책임과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경합(처분청 확인)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계고처분한 것으로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청인은 가혹행위가 단 1회로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구타·가혹행위로 볼 수 없는 점, 계고 사유가 된 이 모의 최 모에 대한 앉았다 일어서기 30회의 기합은 정도가 경미한 점, 약 24년 9개월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2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