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23:30 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새만 금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암동 위 드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위 드아파트 앞길을 덕 암 교차로 방면에서 시청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