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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7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465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신청서에 F가 E병원의 개설명의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을 전체 금전채권 533,345,823원 중 그 일부 금전만 청구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청구원인을 구별하여 기재하지 않았던 점, ②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주식회사 씨에이치씨(이하 ‘씨에이치씨’라 한다)에 관한 채권임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F가 위 전체 금전채권 중 나머지 금전채권에 관하여 D을 상대로 10,000,000원을 더 지급받는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36)이 마무리 된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한 채권확보를 포함하여 위 민사소송 이전에 집행된 모든 금전채권은 애초부터 F가 D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권원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은 F가 씨에이치씨에게 양도한 금전채권과 법률상 동일한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이 법률상 씨에이치씨에 양도된 채권과 동일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이 씨에이치씨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