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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9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53】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01. 00: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 사거리 부근 번지 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자곡동 36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G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91】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3. 21:02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 지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동 50-3 한 양수 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