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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 남편과 이혼하면서 2005. 경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고 있었고, 2011. 경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마련과 보험 설계사로서 근무하면서 보험실적 유지를 목적으로 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대납 등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 로부터 높은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2013. 5. 경 수술을 하면서 혈액 응고가 되지 아니하여 그때부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3. 11.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C) 중 피고인이 한 2000년 경 남편과 이혼하면서 2005년 경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고 있었고, 2011년 경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마련과 보험 설계사로서 근무하면서 보험실적 유지를 목적으로 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대납 등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 로부터 높은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2013년 5 월경 수술을 하면서 혈액 응고가 되지 아니하여 그때부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자필 작성내용이 기재된 고소인 수첩 사본)

1. 차용금 및 곗돈 정리 내역 1부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1부

1. 계 관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