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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8.09 2015가단40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049259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 30. ‘B은 원고에게 7,250,739원 및 그중 6,394,260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09.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B,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과 피고 사이에는 금전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어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