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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7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9. 12: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그 곳 마당에 침입한 후 마당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마당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열어 내부를 살피는 등 재물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어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주방 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보았으나, 마침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14:1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나무 대문에 있는 틈으로 그곳 마당에 들어간 후, 부엌 쪽 창문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당겨 벌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다음, 그 틈으로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집 거실 내 나무 발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담배 1갑과 시가불상의 라이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14:2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 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