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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4 2019나1521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C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일반 건축물 시행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2014. 4. 24.부터 2018. 2. 2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1) 원고는 2012. 10. 29.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인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11. 8.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2,682㎡ 중 512/2,707 지분에 관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2,682㎡ 는 2013. 10. 21. F 임야 505㎡, H 임야 505㎡, I 임야 512㎡, J 임야 999㎡, K 임야 161㎡( 이하 분할 후 임야는 지 번으로만 표시하되, I 임야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1차 대출 및 1차 공동 근저당권 설정 피고 C은 2013. 11. 14. N 조합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이하 ‘1 차 대출’ 이라 한다),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N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와 F 임야 505㎡, J 임야 512㎡, K 임야 161㎡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피고 C으로 하는 공동근 저당권( 이하 ‘1 차 공동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의 컨설팅 용역 약정 체결 원고는 2013. 11.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건축비는 200,000,000원( 평당 4,000,000원), 가스 공사비는 9,000,000원, 토목 및 건축설계 비는 7,000,000원이다.

마. 2차 대출 및 2차 공동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C은 2014. 5. 16. O 조합( 이하 ‘O 조합’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