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6. 22:1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 22:35경 계룡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내가 주먹으로 당신 얼굴을 한 대 까면 유치장에 갈 수 있냐”라고 말하며 볼펜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며 지구대 사무실 내에 있던 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 뽑고, 사무실 밖에 있는 화분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발로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 F이 작성한 각 자술서, G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영수증, E지구대 근무일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