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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3 2015고정2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 세) 와 약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21:00 경 경기 양평군 D 501호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옷 방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옷 방 출입문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면서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제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관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이 현관문 틈에 끼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오른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