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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여자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개새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0회 이상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10여년 전 집에서 가출하여 현재까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여 오고 있는바, 몇해 전 알게 된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낳아 혼자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