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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동 43 방이역 2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음주운전을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후사경 부분을 오른발로 1회 차 파손하여 132,7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