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8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