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 소유 ○○○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033 | 소득 | 1991-03-29

[사건번호]

국심1991서0033 (1991.03.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그 간주임대료를 청구인의 총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 O소재 OO창고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위 창고의 임대보증금 39,000,000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 3,900,000원을 청구인의 88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90.7.21 청구인에게 88귀속 종합소득세 1,329,050원 및 동 방위세 273,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과거부터 이월된 임대보증금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어 대차평균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의사용내역에 대해 불분명하다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운용사항과 내력이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해 이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 OO창고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소유 OO창고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하여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가산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과거부터 이월된 임대보증금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어 대차평균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의 사용내역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그 간주임대료에 대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보증금 등을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금융자산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때,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때,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는 때, 제101조 각호에 규정된 지출에 사용하는 때,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0. 5.15 처분청의 임대보증금 사용내용에 대한 장부제시 요구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위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규정 및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의 임대보증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사용하거나 가사관련비로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이 그 간주임대료를 청구인의 88 총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