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47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피고인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일주일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당시 경제적인 곤란 상태( 금융권에 부채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에서 이를 수락한 후, 전화상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6. 1. 29.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호텔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은 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이후,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총 1,460만 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및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이후 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일명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8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계좌로 308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내역의 고지를 받아, 이를 피해자 E을 위해 보관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또 하나의 체크카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개를 새로 만들어 교부) 로 30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성명 불상자로 인해 편취당한 금원이 보관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