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96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죄로 상당한 액수를 편취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M, B, H과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8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의 교부방법란에 기재된 “P”를 “I”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