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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489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583,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창성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의 가입자이며, B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C 내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성산기업(이하 ‘피고 성산기업’이라 한다)은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피고 성산기업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14. 9. 25. 11: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C 공장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이 사건 가해차량 뒤편에서 걸어가고 있던 B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7번-흉추1번 골절 및 탈골, 불완전 하반신 마비, 우측 견관절 견봉돌기 골절, 우측 요골 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 및 후과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및 개방성 골절, 우측 종골 골절, 좌측 외측설상골 골절, 세균성 폐렴, 압력에 의한 욕창, 귀의 열상(양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5. 29.까지 B에게 휴업급여 32,377,500원, 상병보상연금 31,461,180원, 요양급여 384,579,370원 등 합계 448,418,050원을 지급하였고, B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요양 중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