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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E동 앞까지 약 300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2%)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