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8. 23:40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차체를 찌그러트려, 수리비 미상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차체를 찌그러트려, 수리비 미상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29. 01:30 경 위 제1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한 대기를 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경찰 개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냐.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아.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목을 자른다.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꼭 한다.”라고 욕설을 한 후, 같은 사무실에 있던 민원인 L에게 “야 빨간잠바 입은 새끼야. 문신한 새끼야. 너희같은 외국인 새끼들 때문에 밤거리가 불안하다. 너희 개새끼들은 전부 다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3:30 경 위 경찰서 경찰관인 순경 M에게 “화장실에 가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말을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걷어차 경찰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질서유지 및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