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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노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징역 1년 이상)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범죄수익 취득의 가장):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 음 다수범죄 처리 결과: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을 넘는 점, I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한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