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1. 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17. 00:10 경 장안구 C에 있는 D 중학교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엉덩이, 가슴 밑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3 조( 강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