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3855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38.88㎡를 인도하고,
나. 18,670,000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38.88㎡를 인도하고,
나. 18,670,000원과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