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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누763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에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한편, 인사규정시행내규상의 정년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이다(제55조).』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1. 12.에는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에 의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들의 정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와 보조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보조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보조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메트로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을 퇴직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법상 허용되는 차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통지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