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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16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 4. 경 여수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 H 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위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 I 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여수시 J에 있는 K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4. 위 유흥 주점에서 위 I 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 만원을 지급하고 위 K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 H의 법정 진술 증인 L, M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및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주점에 간 적은 있으나 여종업원과 모텔에 가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H, I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H, I 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① H, I는 피고인 A을 N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