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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10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들이 각자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