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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103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서 C 쏘렌토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서 E 누비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10. 16. 19:3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서문 죽동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편도 4차선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한 피고차량(운전자 D)의 좌측측면과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운전자 원고보조참가인 A)의 앞범퍼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던 또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피고차량의 물적 피해 관련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에 관한 심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2015. 7. 6. 원고 대 피고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재심의청구를 거쳐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D과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관계비 22,354,190원을 포함한 합의금 41,493,59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위 치료관계비 22,354,190원을 청구하여 2016. 5. 17.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①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 D의 일방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차량 운전자 A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였다.

②설사 원고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담할 금액은 피고차량 운전자의 총손해액 41,493,590원 중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상당액이다.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10%에 불과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