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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0 2014가단484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충남 태안 소재 신진도 톱밥꽃게를 배에서 직접 구매하여 가락동 경매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의 50%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1.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40,000,000원을 송금한 피고 명의 계좌는 원고와 C의 요청에 의하여 2013. 8.경부터 그린에프엔지푸드 주식회사가 사용하여 온 것으로,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 6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피고 명의 계좌 내역을 보면, 그린에프엔지푸드 주식회사와 관련한 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된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C이 갚던 피고가 갚던 돈만 받으면 된다”, “C이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피고가 알아서 잘 할 거다라고 하여 돈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