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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류 중개업체인 C( 주)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 강남구 언 주로 소재 피해자 인 테 그레이 티 드에너지(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 내가 시중 가보다 싼 특가로 기름을 사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선 입금을 입금해 주면 책임지고 싼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 고 말하여 특가 유류 2만 리터 구입비 명목으로 26,874,8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다음날 특가 유류 16만 리터 선 입금 명목으로 231,680,000원을 C( 주)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8,554,8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시중 가보다 싼 특가로 유류 18만 리터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특가 유류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58,554,8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D 각 진술부분 포함)

1. 입금표, 확인 서,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