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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낙동초등학교 쪽에서 하단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정도,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