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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79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국의 시대 국제발전 유한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물품을 정상적으로 중국에 수출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수출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단순히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직접 물품을 반출하는 등 북한과 거래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원의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4. 3. 11. 법률 제 1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 1 항은 ‘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27조 제 1 항 제 3호는 ‘ 법 제 13조 제 1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조 제 3호는, ‘ 반출 ㆍ 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 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으로서 단순히 제 3 국을 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