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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나81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0,63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여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의 동생 C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