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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08442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343,078원 과 그중 97,343,032원 대하여 2017. 4. 18...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B, C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5. 7. 27. 피고 B,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과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보증원금 9,600만 원, 보증기한 2016. 7. 26.로 된 신용보증 약정을 하였다. 보증기한은 그 후 2017. 7. 26.로 변경되었다. 2)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위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일 이후부터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연 25%의 범위 안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0%이다.

3) 피고 A은 2015. 7. 27.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1.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7. 4. 18.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97,514,435원(원금 9,600만 원 이자 1,514,435원)을 지급하고, 그날 피고들로부터 171,403원을 회수하여 대위 변제금 잔액은 97,343,032원이다.

한편, 위 회수금을 원금 변제에 충당한 결과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46원(= 171,493원 × 0.1 × 1/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나.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 경위 1) 피고 A과 E의 관계 E는 피고 A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개인사업체인 F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B은 E의 아버지이다. 2) 피고 D과 피고 A 및 E 사이의 거래 가 피고 D은 2013년부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