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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0774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3. 대전 유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하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건물(3,958세대)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단지 내 각 세대 소유자로, 보험기간을 2016. 2. 27.부터 2017. 2. 27.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503,525,125,000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6. 10. 4. 15:23경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206동 403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세대 내부가 전소되고 같은 동 다른 세대의 전유부분 및 가재도구, 공유부분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다른 세대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가재도구 손해액 253,759,633원과 공용부분 손해액 88,987,067원 합계 342,74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8, 10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 및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 206동 403호의 거실 중앙부분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천장에 배선된 전선, 5구 확장형 콘센트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여 다른 인접 세대로 연소되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세대 내부 전기장치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또는 공작물인 이 사건 아파트 206동 403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이웃 세대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