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812 | 상증 | 2009-12-18
조심2009서3812 (2009.12.18)
증여
기각
공매통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날에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공 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청담동 64-1 청담동빌라 303호(건물 226.52㎡, 대지 239.577㎡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9억5,000만원 중 8억4,203만원을 남편 목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6.4. 청구인에게 2003.8.14. 증여분 증여세 143,655,5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증여세를 체납하자 2008.8.4. 쟁점주택을 압류하였고, 2009.3.19.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OOOOOOOO에 쟁점주택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OOOOO는 2009.5.8.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9.7.22. 처분청에 공매통지절차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공매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공매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9.7.24. 공매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공매를 유예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가 2008.5.8. 발송한 이 건 공매통지서는 2008.5.11. 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OO 경비실 근무자인 안OO에게 송달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청구인의 우편함인 303호가 아닌 같은 빌라 거주자인 김OO의 우편함인 101호에 넣어졌고, 김OO은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청구인은 2008.7.22.경에 쟁점주택의 공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OOOOOOOO로부터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절차상 부적합한 공매절차이니 즉각 공매절차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 공사는 2008.5.11.자 경비원 안OO에게 송달된 공매통지서는 적법한 것이라며 청구인의 요구를 묵살한 채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공매처분결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 소속의 송달전문 직원 송OO가 2009.6.10. 쟁점주택 소재지의 경비원 안OO에게 공매통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공매통지서를 직접 찾아간 사실이 경비실에 비치된 우편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목OO가 2009.7.24. OOOOOOOO에 공매중지요청서를 제출할 당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7.22. 처분청에 공매유예신청서를 접수한 후 2009.7.24.공매유예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최소한 2009.7.22. 이전에 쟁점주택의 공매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OOO은행에서도 OOOOOOOO로부터 쟁점주택의 공매통지서를 2009.5.12.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식회사 OOOOOO은행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공매통지서 송달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공매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OO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OO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OOOOOOOO”로, "세무공무원" 은 “OOOOOOOO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OOOOOOOO의 직원" 으로, “세무서”는 “OOOOOOOO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68조 【공매통지】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제71조 【공매의 중지】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3.19. OOOOOOOO에게 쟁점주택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OOOOO는 2009.5.8. 쟁점주택의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서울특별시 OO우체국장이 발행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와 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 및 OOOOOOOO가 2009.11.20. 작성한 2009년 제9회차 송달자료 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OO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공매통지서(OOOO(OOOOOOOOOOOOO)는 2009.5.8. 14:31경 OOOOO OOO우체국에 접수되었다가 2009.5.9. 04:34경 서울 OO우체국에 이송되어 2009.5.11. 15:31경 청구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OO구 청담동 64-1 청담파크빌라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 안OO에게 배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OO의 공매통지서 송달서(OOOO OOOOOOOOOOOOOO)에 의하면, OOOOOOOO의 직원 송OO가 2009.6.10. 15:10경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경비실 근무자인 안OO에게 문의한 바, 안OO는 2009.5.11.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물로 송달된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찾아갔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동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우편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매유예신청서를 2009.7.22.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9.7.24. 공매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공매를 유예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쟁점주택은2009.7.24. 공매대금 17억7,575만원에 홍OO에게 낙찰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매통지서의 송달절차에 흠결이 있는 이 건 공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실에 근무하는 안OO는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를 청구인의 우편함(303호)에 넣지 아니하고 같은 빌라 거주자인 김OO의 우편함(101호)에 잘못 넣었는데, 김OO이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목OO가 2009.7.21.경 채권자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09.7.22. 및 2009.7.24.경 처분청 및 OOOOOOOO에게 쟁점주택의 공매절차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실에 근무자인 심OO과 안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심OO의 사실확인서(2009.7.24.)에는 ‘심OO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데, 동 빌라건물에는 우편물 관리대장이 없고, 경비원은 우체국 집배원이 경비실에 맡겨놓은 우편물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놓을 뿐’이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안OO의 확인서(날짜 미상)에는 ‘경비실에는 우편물 관리대장이 없고 다만, 2009년 5월경 OOOOOOOO로부터 송달된 배달증명우편물은 세대별 우편함에 배분하였을 뿐,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101호 거주자인 김OO의 사실확인서(2009.7.24.)에는 ‘2009년 6월초순경 청구인에게 배달된 쟁점주택의 공매통지서를 자신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고 청구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경비원에게송달하면 아파트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이 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1.11.30. OO OOOOOOOOO 판결 등 다수),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공매통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청구인의 아파트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날인 2008.5.11.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공매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18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윤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