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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2.05 2019가단210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20. 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은 폭행치상의 범죄사실로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약1729호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1.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와 피고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는 2018. 8. 9. 10:2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원고의 집 입구에서, 피고의 땅임에도 원고가 대문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서 대문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를 우측 다리로 밀고 엉덩이로 몸을 짓눌러 원고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함으로써 원고의 신체를 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2018. 8. 9.부터 2018. 8. 28.까지 D병원에서, 2018. 11. 21.부터 2018. 11. 28.까지 E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 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폭행의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여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9. 10.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5,189,950원이고(향후 발생할 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은 위 기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만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202,676원의 일실수익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합계 18,392,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