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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3.27 2014노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0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제2 원심 : 징역 8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