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나61701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D가 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원고와 피고, D가 2015. 4. 7. 작성한 차용증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7. 1억 원, 2015. 4. 8.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차용증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보증인 : D 차용금액 : 이억 원정(200,0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C가게보증금(2억 원)을 빌려주고 가게전세계약서는 원고가 가지고 있다

상환시 돌려준다.

이 계약에 보증은 D가 서기로 한다.

이자는 1부로 한다.

상환은 이자(200만 원)과 원금(400만 원)을 함께 600만 원을 50개월 균등상환한다.

상환통장은 농협은행 H(원고) 2015년 5월 7일 1회 상환 시작하고 부득이 조기상환하거나 사업자변경시 원고에게 알려야 한다.

원금상환시 원고는 차용증반환과 함께 전세계약서를 돌려준다.

나. 원고와 원고의 동생 D 및 D의 남편 E는 2015.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B 차용증에 대한 변제 및 구상권 청구에 관한 건

1. 위의 보증인 D는 2억 원에 대해 일억 원(100,000,000원)은 현금으로 상환한다

(11월 23일). 그리고 일억 원(100,000,000원)은 F회사 G 사장님 당좌수표로 상환(담보)한다.

1차 16년 7월 31일 (3000만 원) 2차 16년 9월 30일 (2000만 원) 3차 16년 11월 30일 (3000만 원) 4차 16년 12월 30일 (2000만 원)

2. 일금 57,900,000원을 차용해(보증) 상환하다

중지한 금액을 월 5,790,000원씩(10회)상환 2015. 12. 10. 1회 시작 2016. 9. 10. 끝 연체시 연2부로 산정한다.

채무자 : D 보증인 : E

다. 원고와 D, E는 2015. 11. 20. 위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증서(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