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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15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0:05경 대전 유성구 B에서 피해자 C(44세)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를 ‘유성 IC라고 하였다’가 다시 ‘E 아파트’라고 한 후, 같은 날 00:15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부근 월드컵경기장 네거리에서 택시가 유성 IC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에 있었을 때, 갑자기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 한가운데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허리춤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