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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합23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7. 23: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D,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방법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녀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과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강제추행 및 절도 사건에 관하여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D이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같이 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