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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1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27조에 위반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