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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G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1년 안에 갚고 매월 F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에 대하여 3억 3,000만 원, H에 대하여 4,500만 원, I에 대하여 1,300만 원, J에 대하여 4,500만 원,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2,000만 원, (주)싼타엠에 대하여 2,000만 원 등 합계 약 4억 6,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계약의 담보물로 제공한 서울 중구 K건물 103동 2703호는 채권최고액 3억 9,960만 원으로 하는 위 국민은행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하는 위 H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 외에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위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 직원 급여 약 400만 원, 고기 등 식자재 값 약 400만 원, 월세 약 180만 원 등이 밀려 있었고, 일수 원리금으로 매일 약 50만 원, 은행이자로 매월 약 100만 원 등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2012. 6. 14.경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대출 및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5.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14.부터 같은 해

8. 16.까지 5,679,4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