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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18가단517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799,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담양군 D 부근 전선교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현장소장이다.

피고 B 소속 성명불상의 작업자가 2018. 2. 27. 10:10경 담양군 D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E공업사 상공을 지나는 전선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전선을 떨어뜨렸고, 위 전선이 떨어지면서 E공업사 마당에 있던 원고의 머리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원고는 경수의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 수입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84,929,626원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가) 원고는 F병원, G병원, H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치료비 중 상급병실이용료와 특별식대, 보호자식대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원고에 대한 (1) F병원의 치료비는 23,343,186원이고 이 중 상급병실이용료는 4,620,000원, 특별식대는 53,000원이고, (2) G병원 치료비는 5,274,760원이고 이 중 상급병실이용료는 2,000,000원, 보호자식대는 270,000원이며, (3) H병원 치료비는 22,117,920원이고 이 중 상급병실이용료는 15,22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5,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나 상급병실이용료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