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6: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54호 C에 대한 폭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D 씨가 달려들어서 피고인 C 씨도 같이 D 씨의 멱살을 잡았나요
” 라는 질문에 “ 무방비로 가만히 있었어요.
”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변호사가 “D 씨가 피고인을 폭행해서 피고인이 넘어진 기억이 있나요
”, “D 씨가 넘어진 피고인을 끌고 50 미터를 갔나요
”, “D 씨가 피고인을 질질 질 끌었고,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자 “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넘어져 있더라구요.
”, “ 순식간에 남편이 넘어져 있었고, 그것을 질질 질질 끌었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검사가 “C 이 D의 멱살을 잡았나요
”라고 묻자 “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남편인 C이 D과 테니스 코트 사용 문제로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고, D이 넘어진 C을 붙잡아 50 미터를 끌고 간 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공판 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녹취 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법정에서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