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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합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 자루(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7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7』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3. 2. 22:10 경 안산시 단원구 C, 1506 동 앞 노상에서, D에게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교부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3. 말경 안산시 단원구 C, 1506동 302호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 안산시 상록 구 F, 111동 101호에서 E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C, 1506동 302호에서 E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018 고합 40』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19:3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6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한 후 소지품을 절취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주변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